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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 금지 검토

등록 2018-08-29 17:54수정 2018-08-29 21:40

금융당국, 부동산 대출 옥죄기 나서
10월부터 시중은행 DSR 본격 도입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제한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세보증 개편안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소득 기준액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진 않은 상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활용하는데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2200만원 한도의 대출보증을 말한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으로 현재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은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대로, 10월부터는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는 맞벌이 기준 연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 가구 9천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소득 기준이 부합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 연소득 기준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면서 금융당국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7천만원 기준과 관련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보증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적기관 보증 혜택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다”며 “차주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적기관이 보증해주다보니 은행도 쉽게 보증부대출에 기대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연 1조8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부부합산 7천만원 기준은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에서 정리된 부분인데 시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기준이 적절한지 관계기관과 최종 조율 작업을 거친 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시중은행이 개인 대출을 내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게 된다. 디에스아르는 기존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보다 촘촘하게 개인의 부채를 따지는 지표다. 디에스아르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을 비롯한 자동차할부·카드론까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이 5천만원이라면 디에스아르는 100%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자율적으로 고디에스아르 기준을 정해 대출을 관리하는데, 보통 이를 100% 수준으로 잡고 있다. 그나마 당국은 최근 전세자금대출 등의 급증세를 볼 때, 시중은행이 디에스아르를 근거로 실제 대출을 거절하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있다. 2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디에스아르의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께 ‘고디에스아르 기준’과 ‘고디에스아르 대출비중’을 정할 방침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디에스아르 기준과 고디에스아르 대출비중을 각각 90%·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 디에스아르가 90% 넘는 대출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 기준은 금융당국이 정해 모든 시중은행이 일괄 적용하게 된다.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디에스아르 기준과 고디에스아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죄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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