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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세대는 제외…금융위 한발 후퇴

등록 2018-08-30 14:38수정 2018-08-30 16:42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30일 “무주택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보증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도 전세대출을 못 받느냐”는 반발 여론에 한발 물러난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할 방침이었다. 전세자금이 흘러들어가 갭투자 등으로 활용돼 부동산 과열에 기여하고, 공적기관의 보증여력이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수도권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연소득 기준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자, 무주택세대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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