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계약자들에게 소멸시효 완료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금 청구시효(3년)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다만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를 받는만큼 최종 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는 보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관련 내용이 약관에 없다며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삼성은 민원인을 제외한 계약자에 대한 지급은 거부했고, 한화는 조정 결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추산한 미지급금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 쪽은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료와 무관하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5일 신설해 분쟁조정을 접수받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