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일부터 행정지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5일 이상 90일 미만 대출금을 연체하는 단기연체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고, 이 기록은 3년간 남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짧은 연체도 기록에 남게 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이자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는 12월부터는 단기연체 기록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지만, 이와 관계없이 채무자들은 대출금을 갚는 즉시 신용점수에 반영된다고 생각해 연체금을 제때 갚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미리 이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사는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기 전 등록예정일과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안내해도록 했다. 단기연체 정보 등록은 물론,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넘어가게 될 때도 다시한번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식이다. 연체가 없더라도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한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연체정보 등록 전에 안내를 받아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고 고객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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