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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 대주주 배임·횡령으로 금고형 이상일 때 적격성 강화

등록 2018-09-11 18:22수정 2018-09-11 21:45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국무회의 통과
9월 정기국회 제출될 듯
대주주 특수관계인 적격성 심사 확대는 무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를 추가 요건으로 살피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요 경제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 ‘셀프연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는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2년 간격으로 하면서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령상 벌금형 이상을 받았는지 살피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경가법상 금고형 이상을 추가 요건으로 넣은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법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더 포괄적인 형법 위반 전력을 살피면서 기준을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금고형’을 기준으로 삼았다. 금융위는 “특경가법에 해당하는 죄는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최다출자자 1인)에서 특수관계인 등으로 확대하려 했던 금융위 애초 방안은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터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부과 근거를 개정안에 새로 넣었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또 임추위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했다. 보수총액이 6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5억원 이상을 받는 미등기 임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도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들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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