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핵심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대신 수행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로 나이든 개를 위한 보험도 출시될 전망이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 소비자가 은행에 대출 조건을 역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과 나이 많은 개를 위한 펫보험 서비스가 조만간 등장할 전망이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기존 금융사의 핵심 서비스를 대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보험사들이 기존에 없던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9곳을 금융사 핵심업무를 대신할 지정대리인으로 첫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대출 심사, 예금 수입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비조치의견서(금융사가 혁신 아이디어로 추후 제재를 받지 않을지 금융당국에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 위탁테스트(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기술을 대신 테스트)와 함께 ‘3대 금융 테스트베드’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기업 빅밸류는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케이이비(KEB)하나 고객들을 대상으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해보기로 했다.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비용 절감 및 정교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점으로 꼽힌다. 핀테크 기업 핀다는 SBI저축은행과 함께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 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스몰티켓은 한화손해보험과 ‘고령견 펫보험’ 상품을 기획해 판매할 계획이다. 그간 고령견에 대한 보험 수요는 높았으나, 관련 건강정보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보험사들은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고령견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데이터 축적을 통해 고령견 보험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신규 상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 기간 안에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금융사에 위탁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이 직접 해당 사업을 꾸릴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에 제2차 지정대리인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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