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한겨레> 자료사진
[추석 연휴 금융거래 Q&A]
―추석 연휴(9월22~26일) 중 대출 만기가 될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연휴 때 만기가 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7일로 자동 연장된다. 2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쳐 공휴일 직전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 가운데 이자납입일이 있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이자납입일도 자동 연장되므로, 27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연휴 사이에 만기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27일에 추석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9월 21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일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연체 발생없이 27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1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나?
“보험료·휴대폰요금 등 자동납부 내역은 27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연휴 동안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 안에 지급돼, 고객이 9월18일에 신청하면 21일 이전에 수령 가능하지만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해외펀드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등의 경우 통상 지급 7영업일 전 지급신청이 필요해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은 21일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자동화기기(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금융사별·고객별로 다르다. 연휴 중 큰 금액 인출이나 이체가 필요하면, 사전에 금융사에 문의해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2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22~26일 사이가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7일 대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기 때문에, 2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4일이 아니라 27일로 늦춰진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21일 매도하면, 당일 대금을 받는다.”
―국책은행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8월25일부터 10월10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에서 특별자금을 상담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5%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기업은행에서 9월21~22일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을 한다.”
―추석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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