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해상화물 운송중개업체 직원 ㄱ씨는 화물운송비 180여만원을 거래처에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거래가 종료된 다른 회사에 돈을 보냈다. 다시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해당 회사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정부는 ㄱ씨 사례처럼 잘못 계좌이체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때, 송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현장간담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우선 피해를 구제하고, 예보가 소송으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착오송금 규모가 은행권에서 9만2천건에 이르렀으나, 이중 계좌주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5만2천건(56.3%)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115억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을 연내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보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5만~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착오송금을 80%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한다. 이후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 자금을 회수한다. 또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해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연간 미반환 착오송금 약 5만2천건 중 82%인 4만3천건을 구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성과를 보아가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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