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케이비(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뒤 대출창구 혼선 등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뒤 은행 실무선에서 대출 관련 혼란이 지속되자, 최근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에 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배포했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지만, 근무지 이전·자녀 돌봄·자녀 진학·질병 치료 등의 예외의 경우엔 실수요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허용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허용되는 예외는 어떤 게 있나.
“맞벌이 부부의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과 진학,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땐 허용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은행은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근무지 이전의 경우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회사로부터 확인 받은 본인의 ‘근무지 확인 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 근처에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자녀 재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거주할 주택을 사는 경우(자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에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엔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 대출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1주택자다. 같은 단지 30평대 아파트로 넓혀 이사가려고 하는데, 매수 희망자가 없다.
“은행과 기존 주택의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새 주택 전입과 기존 주택 처분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어기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제한된다.”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1주택자가 임차보증금 반환할 목적이라면 본인이 전입하든, 새로 전세를 놓든 관계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조정대상지역에는 엘티브이 60%·디티아이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할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어려운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9·13 대책 발표일 전에 매매계약은 체결했는데, 계약금은 이후에 치르기로 했다. 종전 규정 적용받을 수 있나?
“아니다. 기준은 계약금 지불 여부다. 13일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았으면 새 규제를 적용받는다. 계약금을 냈다면 기존 규제대로 적용받는다.”
―생활안정자금 다주택자도 연간 1억원이 한도인가?
“아니다. 주택별로 산정한다. 만약 3채를 보유했다면 연간 의료·교육비 목적으로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뒤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주택이 생겼다.
“대출 이전에 상속받았다면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만,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건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았더라도 종중재산 등 처분 불가능한 주택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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