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은행 특례법 합의
페북으로 법안 성과 홍보 나서
참여연대 “사실과 달라” 반박
“가계대출 중심 인터넷은행
은행 기업대출 촉진은 어불성설”
사금고화 원천봉쇄 후퇴 등 지적
페북으로 법안 성과 홍보 나서
참여연대 “사실과 달라” 반박
“가계대출 중심 인터넷은행
은행 기업대출 촉진은 어불성설”
사금고화 원천봉쇄 후퇴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에 대해 “재벌은행 둑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브리핑’이 자신들의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논리 등으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주당의 팩트브리핑은 이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페이스북 게시물 ‘가짜? VS 진짜!, 팩트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면서, “경쟁 없는 은행은 기업투자에 소극적으로, 상위 4개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1999년 74.1%였으나 2018년 3월 현재 45.88%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0%”라며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서 기업대출을 늘리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폭증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묻지마식 약탈적 대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게 해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찬성론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가 제기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금융(가계대출) 중심의 은행으로 비대면 방식의 한계가 있어서 기업대출 위험이 희박하다’는 논리를 펼쳤던 터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론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가계대출 중심으로 현시점에서 기업대출 경쟁 촉진 구실을 하긴 어렵다고 본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인터넷전문은행이 외국처럼 일부 대면 점포를 두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등 기업대출로 확장해나갈 공산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또 주요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이 60~70%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참여연대는 “현재 특례법안으론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등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존 은행법 아래에서는 이 기업들이 산업자본이어서 국내 은행을 가질 수 없었으나 특례법 아래서는 길이 열렸다”고 반박했다. 현재의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분산된 주주로 존재하지만, 특례법상으론 은행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재벌은행 금지’의 핵심 조항으로 간주되는 ‘10조 룰’,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을 법 본문에 담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 “국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진입금지,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만 예외 허용을 시행령에 담게 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특례법 본문에 ‘경제력 집중 영향’과 ‘정보통신업 비중’을 모두 자격 요건 심사에 고려하도록 해놓고 시행령에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충족하면 경제력 집중 억제의 흠결을 눈감고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시행령이 법을 침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팩트브리핑을 통해 은행 사금고화를 원천봉쇄하려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조항을 특례법에서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법은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경영·대출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처벌을 위해선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한정 요건이 있어서 법조문이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라는 한정 요건까지 존재해 처벌이 더 까다로웠다. 다만 은행에 ‘주인’으로 볼 대주주가 사실상 없다 보니 이런 난점들이 가려졌을 뿐이다. 민주당은 처음 정무위 간사 간 합의안에선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이를 강화했다고 홍보했으나, 19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조항은 되살아났다.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을 차단해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봉쇄할 장치가 약화한 셈이다.
한편, 문제의 특례법 대안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민주당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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