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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지방 85㎡ 이하 단독주택, 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 안 받아

등록 2018-09-20 14:51수정 2018-09-20 18:15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전세대출 관련 FAQ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즉각 시행됐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1억원 이상 1주택자의 전세보증대출 제한 관련 사항은 10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정이 10월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요건에 따라 전세보증 받을 수 있다. 새로 바뀌는 전세보증대출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 농촌에 20년 넘는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이 1채 있다. 다주택자로 전세보증 받지 못하나?

“아니다. 전세보증을 위해 살필 땐 사실상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주택 보유수를 따질 땐,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본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비도시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20년 넘는 노후 단독주택, 85㎡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주택 보유수에 집어넣지 않는다.“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

“아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시 주택 보유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말고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부부합산 1억원 기준, 어떻게 따지나?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으로 소득이 입증된다.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 사실증명원으로 입증한다.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간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 임차인이 10월 제도시행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제도 시행 뒤에 한다면, 공적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한가?

“그렇다. 개정 제도 시행시점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주택자나 1주택자의 부부합산 1억원 소득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계약과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임차인이 10월 제도시행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도 연장되나?

“경과조치를 적용해 연장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도시행 뒤 다주택자는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가?

“아니다. 서울보증보험도 10월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춰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넘는 경우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가?

“아직 기준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현행처럼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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