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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유주택자 주담대출, 무주택자 고가주택 대출 27일 재개

등록 2018-09-26 16:36수정 2018-09-26 20:11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 확정
교육 목적 사유로 대출 땐 졸업하면 1채 팔아야
생활안정자금 빌리려면 보유 주택·분양권·입주권 기재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시행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시행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 때까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앞으로 유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땐 시중은행과 이런 약정을 하게 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2주 가까이 중단된 관련 대출이 27일부터 재개된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다.

시중은행이 공유하는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등 모두 5가지 종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약정서가 일선에 전달됨에 따라 27일부터 정상적으로 관련 대출 접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9·13 대책은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4일부터 적용됐지만, 새 규제에 따른 추가약정서가 준비되지 않아 시중은행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해왔다. 지난 17일께 특약 문구를 정한 뒤에 일부 은행 중심으로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를 보면, 1주택자가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예외적인 실수요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에 각각 누가 거주하는지와 전입 예정일 등을 기재해 은행이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부모님이 돌봐주기 위해 신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기존 주택이나 추가 매수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진학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라면, 대학 졸업 뒤에는 한 채를 팔아야 한다. 은행은 대출을 내준 뒤 6개월마다 전입 여부와 관련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차주가 약정을 어기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한다.

또 ‘주택 갈아타기용’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차단된다. 지난 18일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배포한 실무 FAQ(자주 묻는 질문)엔 집을 담보로 교육비·의료비 등 대출을 내주는 생활안정자금은 차주의 보유 주택 변동을 ‘단순 보유 수’ 기준으로 따지기로 했었다. 하지만 단순 보유 수만 따지면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을 보태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순 보유 수가 아니라 ‘동일주택 여부’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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