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보험사도 대출 규제에 개인의 모든 대출 세목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사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디에스아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디에스아르는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할부금 등을 모두 고려해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눈다. 앞서 은행과 상호금융도 도입한만큼 다른 금융권에서도 디에스아르를 도입해 규제 차이를 없앤다는 취지다.
보험업권에서 디에스아르를 도입하되, 저소득자의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만 신규 취급 때 디에스아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디에스아르를 산정할 때에는 서민금융상품, 소액대출 등도 부채로 포함한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 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때 디에스아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대출의 디에스아르를 산정할 때에도 부채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일단 보험사가 고객특성과 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디에스아르 규제 비율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범운영을 거쳐 디에스아르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뒤, 잠정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고디에스아르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