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도 내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대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 제도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지난 3월말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곳의 연대보증대출 현황을 집계했더니, 대출 잔액은 8313억원으로 11만9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등 계약 변경 또는 갱신할 때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 당시 연대보증이 아니었다면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 대출 계약은 80% 이상이 만기가 3년 이내의 단기계약이다.
다만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명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 대해선 다른 금융권 기준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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