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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교육·근무 목적이더라도…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자 대출 불허

등록 2018-10-03 19:57수정 2018-10-03 21:35

금융위, 은행 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불가피 사유 해소되면 1년 내 주택 처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시행 첫 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시행 첫 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수도권 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녀진학·근무지 이전·질병치료 등의 목적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 인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실수요’를 빌미로 사실상 규제지역 안에서 같은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에 집을 사려는 ‘꼼수’는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기존주택보유 인정 예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녀진학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면 허용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분당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자녀 대학 진학이라는 실수요가 있더라도 같은 생활권인 대치동에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살 수는 없게 된다.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예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를 테면 통학이 어려운 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같은 수도권 내 규제지역이더라도 거리가 멀어 ‘다른 생활권’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애매한 사례들은 여신심사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분당과 대치동 사례처럼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우에 서류만으로 추가 주택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신심사위 통해 상식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실수요로 인정받은 자녀진학,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이나 신규로 사들인 주택 가운데 한 채를 팔아야한다는 의미다. 주택을 처분한 사항은 은행에도 입증해야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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