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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 소비자가 볼 수 있다

등록 2018-10-04 11:59수정 2018-10-04 19:23

금융위,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으로 볼 수 있는 보험소비자의 보험설계사 조회화면. 금융위원회 자료.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으로 볼 수 있는 보험소비자의 보험설계사 조회화면. 금융위원회 자료.
내년 9월 이후 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설계사 평판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 없이 지인의 소개 등으로 ‘깜깜이’ 보험 가입을 했다가 중도 해지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설계사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소비자가 보험협회 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사는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이 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보험 청약서에도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을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독립적 판매조직인 법인보험대리점(GA)도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게되고, 설계사 500인 이상 소속된 대형 지에이는 자체적으로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과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율 등 신뢰성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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