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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P2P 대출 회원끼리 거래하는 ‘2차 시장’ 본격화…투자자 보호는 미적

등록 2018-10-16 18:32수정 2018-10-16 21:17

작년 1조8천억…1년새 2조여원↑
회원끼리 ‘대출 채권’ 거래
‘2차시장’ 진출 업체도 늘어
국회는 관련법안 논의조차 안해
P2P 대출 구조. <한겨레> 자료 (* 누르면 확대됩니다.)
개인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P2P(피투피) 대출 시장이 회원들끼리 채권을 거래하는 ‘2차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조차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신용대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피투피 업체 렌딧은 내년 1분기에 같은 개념인 ‘렌딧 마켓’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렌딧 관계자는 “최근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투자한 채권을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피투피 업체 투게더펀딩과 10월 팝펀딩에 이어 세번째다.

투자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최근 몇년새 피투피 투자가 각광받고 있지만, 한번 투자하면 중도해지가 안 되고 만기 때까지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기존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 수요에 맞게 가격을 깎거나 올린 뒤 시장에 내놓으면, 해당 채권을 원하는 회원들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2차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2차 시장을 운영 중인 투게더펀딩과 팝펀딩 모두 기존 채권자에게는 “자금의 유동성이 필요할 때 판매하라”고 권유하고, 채권을 구매할만한 회원들에게는 “놓친 상품을 구매하라”고 마케팅한다.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수수료가 또 발생하니 업체 쪽에선 이득이다. 투게더펀딩은 거래수수료를 3%, 팝펀딩은 0.5% 받고 있다.

회원들끼리 P2P 대출 원리금수취권을 팔 수 있는 투게더펀딩 누리집 갈무리. (* 누르면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규제 근거가 없어 고심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채권을 사고 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성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만약 기존 채권에 부실이 있는 정보를 먼저 취득해 2차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엔 어떻게 따져볼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투피 대출 채권에 대한 2차 시장은 국외에서 이미 활발하지만 근거법 안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피투피 채권을 증권처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투피 금융을 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가 집계한 9월말 기준 국내 피투피 누적대출액 규모는 4조2726억원에 이른다. 한해 전인 지난해 9월말엔 1조8416억원이었다. 피투피 업체의 사기·횡령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피투피 관련 법안만 4개에 달하지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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