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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핀테크 걸림돌 개혁” 갈길 험난 금융위 TF

등록 2018-10-21 20:19수정 2018-10-21 20:37

빅데이터 헬스케어서비스
모바일페이 할인혜택 추진 등
야심찬 출발 외쳤지만
개인정보보호 논란 파고 높아
“내년초 종합방안 발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사기 피해 사례가 등록된 계좌입니다. 피해가 우려된다면 송금을 중단하세요.’

최근 몇몇 은행에선 고객이 인터넷·모바일 송금을 하려고 할 때 사기 전력이 있는 계좌번호라면 이런 알림이 뜬다. 사기 계좌정보 등을 집적해 공유하는 핀테크 업체 더치트로부터 정보를 받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15년 개인정보위원회가 “계좌번호는 쉽게 개인 성명 등의 정보와 결합돼 특정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에 선정되면서 시범 운영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처럼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현행 규제를 모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투자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 등 5개 분과로 나눠 논의할 계획이다.

티에프의 규제 혁신 활동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논란도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분과에 포함돼 있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금융위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카드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같은 금융지주회사 안에서도 자회사끼리 영업 목적으로는 고객정보 공유가 불가능했는데, 이 역시 이전처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검토한다. 윤철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계열사들끼리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고객정보만 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라며 “영업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모바일 페이 업체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간편결제수단이나 현금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등과 차별적인 혜택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석된다. 정부가 도입을 앞둔 서울페이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200만원인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금액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런 핀테크 규제를 발굴해 논의한 뒤 내년 초에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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