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도 깐깐해진다. 이들 업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시범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디에스아르는 대출자의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범운영해 온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수치에 맞춰 디에스아르 규제를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디에스아르를 산출할 때 필요한 소득과 부채산정은 은행 방식과 동일하지만 예외가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 등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비교적 빠른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 모형으로 산정한 소득도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추정된 소득의 80%로 5천만원 이내만 인정된다. 금리 20% 이상 고위험대출일 땐 적용을 제한한다.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대출금과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것도 은행과 똑같지만, 여전사의 경우 생계형 ‘화물차구입 자금대출’까지 제외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도 은행권 기준에 맞춰 이달 말부터 도입된다. 연간 임대소득에서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을 나눈 값인 아르티아이는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진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엘티아이(전 금융권 대출잔액/연소득)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건당 1억원 또는 대출자당 5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선 사후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등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의 대출자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들 업권에도 은행처럼 디에스아르를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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