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억76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 2명을 문책경고했다. 앞서 금감원장은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주의’ 조처를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 ㈜골든브릿지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엔 7억원 상당 주택담보대출을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을 가진 유가증권 매입 등을 포함한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를 뜻한다. 고객 돈을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돈을 지원해 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이상준 대표이사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3000만원 사용)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도 위반했다.
2017년 5월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도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는 증권사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는 ㈜골든브릿지로 지분 41.84%를 보유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실질 대주주인 이상준 대표이사는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로, 지분 67.51%를 갖고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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