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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사모펀드 규제 대폭 푼다…“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록 2018-11-01 21:38수정 2018-11-01 22:15

금융위, 당정협의 거쳐 발표
“전문투자자 2천→15만명으로 늘려
광고·SNS 투자모집도 허용

일반투자자 청약자 49명 이내면
투자권유는 제한 없이 가능

일반인도 간접투자 가능하게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향후 투자자보호 수준 논란 예상
1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금융위원회 인사들이 모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1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금융위원회 인사들이 모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새로 창업한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금손실 위험이 큰 사모펀드 등에 돈을 넣을 만한 개인 전문투자자의 저변을 넓히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들도 이런 투자에 간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제도개선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혁신과제에선 비상장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발행·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등 자금조달 창구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 게 눈에 띈다.

먼저 사모펀드 등 발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모발행 시 일반투자자의 경우 일대일로 최대 49인까지만 청약권유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청약권유엔 제한이 없어진다. 향후엔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숫자만 49인을 넘지 않으면 된다.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할 경우엔 일대일 청약권유뿐 아니라 광고나 에스엔에스(SNS) 등으로 공개 자금모집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뺀 총 투자자 숫자 규제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저변도 확 넓힐 계획이다. 기존엔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이 때문에 개인 전문투자자 저변이 미국은 전체 가구의 8.2%로 1010만명에 이르지만, 우리는 전체 가구의 0.007%로 2천명에 그친다. 이에 우리도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예를 들어 투자경험은 금융투자상품 5천만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하는 정도로, 손실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이거나 부부합산 1억5천만원인 가구 또는 주택을 뺀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가구 등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할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대 15만명까지 전문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하기로 한 미국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는 우회상장을 전문으로 하는 ‘스팩’과 유사하지만 중소기업 투자나 대출을 전문으로 자금을 모집해 상장하는 것으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다.

또 향후 중소기업 조달금융 전문 증권회사가 나오도록 건전성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럴 경우 2023년까지 28개의 전문 증권사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증권사 영업행위와 관련해 사전 규제를 대폭 줄여 업계 자율성을 높이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완화 뒤 사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액을 높이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잦았던 탓에 향후 제도변경안 마련과 법령개정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을 2009년 시행한 지 10년인데 자본조달 체계가 크게 변한 게 없어서 민간자금이 중소기업에 쉽게 흘러가게 자본조달 체계를 과감하게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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