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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일시적 자금난 겪는 상호금융 대출자, 최대 3년 상환유예

등록 2018-11-04 11:59

상호금융권, 이달부터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시행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상호금융 대출자는 최대 3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권(신협, 농·수·산림조합)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하나로, 금융업권별로 개별 내규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원방안은 크게 연체발생 전과 후로 나눠 시행된다. 우선, 연체가 발생하기 전 개별 조합은 신용정보 등을 활용 연체우려자를 선정해 만기 2개월 전에 대출자에게 원금상환 유예나 상환방식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게 된다.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조합 심사를 거쳐 대출 만기를 최대 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증빙 대상이 되는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사유’로는 실직이나 폐업, 연소득 10%를 초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대출자의 사망(채무 인수한 경우), 거주 주택 자연재해 발생 등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신용대출(1억원 이하),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각각 대출 조건을 맞춰야 상환유예 대상이 된다.

자료: 금융위·금감원
자료: 금융위·금감원
연체 발생 땐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황 방식이 적용된다. 연체 땐 민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이자→원금 순으로 갚는 게 원칙이지만, 원금→이자 순으로 갚을 수 있게 된다. 원금을 먼저 갚으면 연체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경매를 실행하기 이전에 조합은 반드시 대출자와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예상 담보권 실행시기와 이용 가능한 개인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원방안 도입으로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뒤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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