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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SR 규제 강화됐지만…직장인 비대면대출은 한도 늘어

등록 2018-11-04 16:25수정 2018-11-04 20:46

직장인 인정소득 95%→100%로 바꿔
DSR 70% 넘는 위험대출은 은행본점 심사받아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대출 규제가 촘촘하게 강화됐지만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직장인들의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4일 최근 개정된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보면, 은행이 비대면 대출을 심사할 때 직장인에 대해선 소득이 더 많더라도 그동안 5천만원을 상한으로 계산했는데, 앞으로 연 소득 100%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디에스아르는 개인의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 분모가 되는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을 증빙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명세 등 ‘인정소득’이 있다. 증빙소득은 제출 금액의 100% 소득 인정이 가능하지만, 인정소득은 환산한 연 소득의 95%,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됐다. 추정 소득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연 소득이 5천만원이더라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명세를 제출하면 95%인 4750만원이 연 소득으로 산정됐다. 또 연봉이 7천만원인 대출자도 연봉의 95%인 6650만원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 상한선인 5천만원으로 반영됐다. 모범규준을 직장인에 한해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특성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명세를 자의적으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도 증빙소득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비대면 대출은 당장 즉각적으로 한도가 늘어나게 됐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힘든 증빙소득 대신, 고객 동의를 받아 자료를 긁어 올 수 있는 인정소득으로 대출자 소득을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5%만큼은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디에스아르 70%를 넘어서는 ‘위험대출’에 대해선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도록 방침을 개선했다. 그동안 지점 차원에서 전결했지만, 비율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기준선 70% 이상의 대출은 본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권이 디에스아르 70%를 넘는 대출은 15%, 디에스아르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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