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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내은행, 이란인 계좌관리 강화…하나은행은 ‘계좌해지’ 요구

등록 2018-11-07 16:24수정 2018-11-07 21:01

이란 제재로 시중은행, 유학생·노동자 한해 제한적 계좌개설
하나은행 ‘리스크 최소화’ 이유로 기존 계좌해지
“거래 일체 금지는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시중은행 창구. <한겨레> 자료사진
시중은행 창구.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이 대이란 제재 조처를 복원한 가운데, 국내은행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염려해 이란인 계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이란인 계좌 전체에 대해 해지 조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9월말께부터 미국 제재를 이유로 이란 국적 고객에게 10월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는 지난달 31일부터 입출금 등 거래를 제한했다. 이 은행이 보유한 이란인 계좌는 수십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의 이란인 계좌해지 조처 과정에서 한 이란인은 은행 쪽의 우편 통보를 기한 내에 확인하지 못하다가, 거래가 정지돼 카드값이 연체된 것을 확인하면서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다. 이란인 지인이 겪은 이 일을 <한겨레>에 전한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은행이 미국의 제재 범위를 넘어서 거래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쪽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 제재 범위 안에서 고객들을 배려하도록 은행들에 협조요청을 해왔지만, 국내법이 아닌만큼 여러 리스크 등을 고려한 최종 판단 권한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 시중은행들은 기존처럼 미 제재 범위 안에서 이란 유학생과 노동자에 한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이 비상업적이고 개인용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사실상 이란인 고객들은 해외 송금길이 막혔고, 국내 거래만 가능하게 됐다.

은행들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계좌주 신원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기존 이란인 고객 신원확인을 다시 진행중이다. 확인절차를 통해 준법감시인이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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