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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제로페이 성공하려면 파격적 소득공제 검토를”

등록 2018-11-18 17:28수정 2018-11-18 21:24

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서울페이)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파격적인 소득공제와 같은 소비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낮은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할 유인은 되지 못한다”며 경쟁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과 견줘 “소득공제 제도에 파격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썼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큐아르(QR)코드(정보무늬)를 찍어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12월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받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연 매출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율 0%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할부 구매가 가능하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비교할 때 소비자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제로페이 소득공제 비율을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대상자의 40%에 이르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였다.

연 연구위원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의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의 25%라는 최소 사용금액 기준을 없애고, 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기존의 비현금 결제수단에 대한 조세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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