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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P2P업체 전수조사…11%는 사기·횡령으로 수사의뢰

등록 2018-11-19 12:00수정 2018-11-19 17:22

금감원, 178곳 중 20곳 검경에 수사의뢰
허위상품, 허위공시 만연…이해관계자에 대출 과다
“법률 제개정 적극 지원” 방침
P2P대출 영업구조. 자료: 금융감독원
P2P대출 영업구조. 자료: 금융감독원

피투피(P2P·개인간 거래) 업체 한 곳은 부동산대출 상품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가상통화에 투자했다. 상품을 보고 투자한 고객의 돈을 유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장점검에 나서자 이 업체는 “비트코인으로 2배 이상 벌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는 아무 건설 계획이 없는 땅이나 도로에 걸쳐 있는 땅조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인 것처럼 속이고, 가짜 골드바(금괴) 인증서를 올려 대출 담보물로 공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3~9월 피투피 연계대부업체 1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0곳(11%)의 사기·횡령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업체 아나리츠·루프펀딩·폴라리스펀딩의 피해액만 750억원으로,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아도 합치면 1천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피투피 투자는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이 4조3040억원에 이른다.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빠른 시간에 급성장한 만큼 투자자들을 속이는 업체도 많다. 가짜 상품과 가짜 공시로 투자자들의 돈을 눈먼돈처럼 쓴 것은 물론이고, 연체율이 올라가면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은 자기자금으로 연체대출을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했다. 고이율(투자건당 6~10%)의 리워드(경품)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구조화 상품’도 문제가 돼, 금감원은 업계 2위인 피플펀드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피플펀드의 주력상품인 ‘트렌치’의 경우 투자자들의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여러개 모은 ‘구조화 상품’인데, 여러 상품에 중복으로 담보가 설정돼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경우가 잦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담보 가치 이상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게 된다.

건설업자·분양대행업자·기획부동산업자 등이 피투피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해,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피투피 대출을 몰아주는 경우도 흔했다.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이 가능한 배경이다. 심지어 한 업체는 특정차주에 대한 대출을 과다하게 몰아주다 업체가 차주에게 발목이 잡혀, 부실 사업장인데도 반복해서 대출이 나가는 바람에 피해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건설업자 등이 피투피 업체를 설립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 차주를 구하기 쉽지 않아 자기사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투피 대출 자체가 피에프·부동산 담보대출에 65% 비중으로 쏠려있다보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9·13 부동산대책 등으로 금융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피투피 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고, 피투피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률 5건이 계류돼 있다. 특히 투자자가 리스크를 평가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자금 분리보관 강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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