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올해보다 150명 늘려 1000명으로 하기로 했다. 회계 업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증가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가 기존 회계법인, 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056명) 대비 약 6.4%(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원 이유를 설명했다. 보통 합격자 가운데 수습등록률이 70%에 이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1000명을 뽑아도 곧장 실무를 할 수 있는 회계사는 7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회계사 최소선발인력을 850명으로 유지해온 금융위는 “경제성장률이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약 4.41~4.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포함된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외부감사법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회계사들 사이에선 수요를 고려해 공인회계사를 늘리는 것은 기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처우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에서 일하던 중간 연차의 회계사들이 ‘혹사’당해 퇴사하면, 새로 합격한 회계사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회계법인의 감사핵심인력인 경력 5, 6년차의 휴업률이 약 10%로 다른 연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회계법인이 먼저 환경을 개선해야하는 측면이 크다”며 “최근 대형 회계법인의 노조 설립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우수한 인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