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금융위원회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사항을 지시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 보고를 듣고 부가세 매출세액공제 확대와 담보대출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 매출세액공제 확대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라는 뜻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음식·숙박업은 2.6%)를 환급받는다. 현재 이 한도는 500만원인데, 이를 올려서 자영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매출 5억원인 사업자의 환급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650만원(5억원의 1.3%)으로 늘어난다.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은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출 관행상 사업성이 있는 기업도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쉽지 않은 데다, 담보 건별로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일괄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 담보와 부동산이나 기계 등 유형 담보를 함께 ‘패키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박수지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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