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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용카드 포인트·할부 서비스 줄어든다

등록 2018-11-26 14:16수정 2018-11-26 14:32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소비자 혜택은 어떻게 되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더 많은 혜택 받으려면, 연회비 더 내야
포인트와 할인 등 부가서비스로 소비자는 직접 낸 연회비의 7배 수준을 돌려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연회비 수준으로는 소비자 부가서비스 혜택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개 전업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142억원에서 지난해 6조72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2017년 소비자 부가서비스 혜택 규모는 약 5조8천억원인 반면, 카드사가 받은 연회비는 약 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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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부가서비스에 대해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카드사나 서비스 제휴업체가 휴업·도산·경영위기 등을 겪거나,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이 지났고 서비스를 유지하면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년이 지났더라도 기존 법원 판례에서 소비자 권익의 손을 들어줬던 터라, 감독당국에선 부가서비스 변경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업계와 함께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해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카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카드상품 출시 때부터 해당 카드의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 등 수익 범위 안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합리화할 방침이다. 부가서비스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있는 상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는 그에 걸맞은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그간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몰아주기’를 했던 것도 제동이 걸린다. 예를 들어 기존엔 같은 1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동네 음식점에서는 무이자 할부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대형마트에선 3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었다. 포인트 비용을 대납해주기도 했다. 이는 카드사가 매출이 많이 나오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이들이 받는 수수료 이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그동안 대형 가맹점 위주로 혜택이 쏠려있는데도,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카드사가 공통 마케팅 비용을 분담했다“며 “매출액을 구간별(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로 차등화해, 이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 수수료와 비교할 때 많은 혜택을 받았던 대형마트와 같은 가맹점들이 기존 혜택을 유지하려면 수수료를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아울러 대규모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쓰는 회원(회사)에 대해서 카드사가 수수료와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카드사들은 법인회원에 대해선 가입 첫 해 연회비를 면제 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프로모션이 카드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제한하기로 했다. 대형 법인회원에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식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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