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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매출 5억~10억 식당 편의점 등 카드 수수료 147만원 덜 낸다

등록 2018-11-26 17:52수정 2018-11-26 21:59

금융위, 카드 수수료1.4%로 인하
연매출 10억~30억은 1.6%로 내려
연간 카드 수수료 505만원 줄어
전체 가맹점 93%가 혜택 받아

카드사 포인트 적립은 줄어들 듯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내년 1월말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행 2.05%에서 1.4%로 낮아진다. 연 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는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미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홍영표 더불어미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는 우대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원가)을 산정해, 카드사가 1조4천억원의 비용을 줄일 여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가운데 이미 발표된 정책효과분(6천억원)을 제외한 8천억원 규모 안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가맹점은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국세청 매출액 정보를 봤을 때, 10억~30억원 구간에 자영업자 33%가 몰려 있다”며 “수수료 실질 부담 경감 측면을 고려해 매출액 30억원까지 우대구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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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편에서 연 매출 5억~10억원(19만8천개 가맹점), 10억~30억원(4만6천개 가맹점) 구간을 추가로 우대가맹점으로 편입해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는 편의점, 일반음식점, 골목상권의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이 주로 포함돼 있어, 이들 소상공인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 구간에 있는 편의점 약 1만5천곳은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일반음식점 약 3만7천곳은 약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은 별도로 없다. 이들은 이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카드수수료 납부금액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은 2.6%)를 부가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연간 한도를 1천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5억~10억원(수수료 1.4%) 구간 사업자도 실질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30억원 이하 구간처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2.2%)이 연 매출 100억~500억원 구간의 수수료율(2.17%)보다 더 높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30억~100억원은 1.9%로, 100억~500억원 구간은 1.95%를 목표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대형 가맹점 위주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쏠려 있는데도,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카드사가 공통 마케팅 비용을 분담했다”며 “매출액을 구간별(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로 차등화해, 가맹점별로 혜택을 보는 만큼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의해 무이자 할부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도 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출혈경쟁식’ 과도한 고비용 마케팅과 법인카드를 계약한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 수수료와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카드사가 수수료율이 높던 시절 내놓은 카드에 적용했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길을 터주고, 신규 상품 출시 땐 수익성을 분석해 애초부터 부가서비스를 많이 넣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는 수익자부담 원칙 차원에서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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