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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직장 단체실손 가입자, 은퇴뒤 개인실손으로 전환 쉬워진다

등록 2018-11-28 11:59수정 2018-11-28 22:49

금융위, 개인실손-단체실손보험 연계 시행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다음달부터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을 은퇴한 뒤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은퇴·이직 등으로 발생하는 실손보험 중복과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부터 단체-개인실손보험간 전환을 쉽게 하는 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실손은 대개 직장에서 개별심사없이 단체로 가입해 소속된 기간 동안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퇴한 뒤 개인실손에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와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거절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연계제도를 통해 단체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퇴직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무심사 전환 대상자는 직전 5년 동안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 질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가입자로 한정했다. 10대 중대 질병으로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가 있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개인실손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실손을 신규로 가입하려면 18가지 심사요건이 있다”며 “무심사 전환 대상자들은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전환신청을 하려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장이 끝난 한달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는 퇴직 예정자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보장금액·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것으로 적용된다. 단,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때, 같은 보장내용일지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돼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

아울러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지 않도록,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퇴직으로 단체실손이 끝나면,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해 실손보험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 이직으로 여러차례 단체실손을 가입했다 빠져 나오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실손을 중지했다 재개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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