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01억원 상당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골드만삭스가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반한 혐의로 부과한 168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증선위에 제출된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서울지점은 지난 5월30일~31일 이틀 동안 빌리지 않은 주식 156종목(401억원 상당)을 매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빌린 주식을 파는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빌리지 않은 주식을 내다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의 차입 담당자는 5월30일 주식 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로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후 공매도 주식 결제일인 6월1일 결제부서 담당자가 이런 입력 오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1일엔 20종목(139만주), 4일엔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골드만삭스가 평가금액 산정 착오로 2016년 6월30일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해, 여기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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