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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법안 ‘속도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후퇴한 금융위

등록 2018-12-03 19:08수정 2018-12-03 21:0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정무위 소위 논의에서 야당 중심 반대 많자
금융위, 법안 조속 통과 위해 ‘양보’
핵심 ‘소비자 보호 조항’ 빠진 채 통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소비자보호 핵심 조항이 빠진 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일부 위원들이 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문제 삼자, 입법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금융위가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난달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금융혁신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여야 사이의 쟁점이 됐다. 이 특별법은 사전 규제가 많은 금융업의 특성상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이 혁신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규제를 풀어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3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으로, 규제샌드박스법(1+4법) 중 하나다.

이날 소위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처음엔 “금융 분야 경우 소비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광범위한 특수성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정부 의견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조항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소규모 사업자가 위험에 관해서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셌다.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마음껏 놀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업들 마음껏 노는데 사고 나면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잘못이 없더라도, 몇 배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마음껏 놀아요?”(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다른 (샌드박스)법에 없는 것을 금융특례법안에만 넣는 것도 이상하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여당 소속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타법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빼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규제프리’라는 특혜를 주는 만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가중하는 게 법의 취지상 맞다”며 “특혜만 주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에 이런 징벌적 조항이 없으면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금융혁신이 후퇴되고, ‘앞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위원들 사이에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김용범 부위원장은 “(문제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중지·변경, 감독·검사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고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 없이 일단은 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1년 후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또 수정할 기회가 있다”고 ‘후퇴한 입장’을 밝혔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기업을 때려 소비자를 사후구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사전예방 효과가 크다”며 “금융소비자 신뢰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융혁신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되면, 내년 3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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