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부동산 등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해 거둔 수익을 돌려주는 ‘신탁업’을 취급하는 금융사에서 무자격자 상품 판매, 기준없는 과도한 수수료 차이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은 상품이더라도 수수료에 차별을 둘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는 개별 고객에게 임의로 수수료를 연 0.1%와 2.83%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탁계약이나 고객이 지정한 방법과 다업을 하는 금융사 8곳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벌인 결과, 9가지 유형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에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8곳 중 3곳은 판매 과정에서 고객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또 파생상품 등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판매자격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데, 무자격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회사도 3곳이었다. 또 내부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없이 같은 상품을 팔면서 고객 간 수수료를 과도하게 차별해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두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고객 간 신탁보수(수수료)를 28배나 차이를 둬 부과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투자금이나 계약기간 등에 따라 같르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신탁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분제재 및 과태료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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