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장애가 생겨, 쿠팡, 배달의민족, 업비트 등 주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이 어려웠다. 1시간 넘게 ‘먹통’ 상태였던 크고 작은 서비스가 많았지만, 아마존웹서비스를 쓴 한 핀테크 업체는 10분 만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해당 아마존웹서비스 서버에 문제가 생기자 곧장 다른 서버로 우회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해 뒀기 때문에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어서였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 이중화 및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아마존웹서비스 사태가 재연되더라도 금융 서비스는 오랫동안 중단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금융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클라우드에 이같은 안전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 전산센터에 필수 운영 인력이 상주해야 하고, 장애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및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체 등이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고객의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금융사 등은 현재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금융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 관련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위는 소형 핀테크 업체 등이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안전성 기준을 지킨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정보를 다루는 일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기준을 바꿨다. 동시에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금융사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하고,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규정도 새로 반영됐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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