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여성형유방증(여유증), 수면장애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이식, 여유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한 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감원은 장기 적출과 이식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에 따라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하기로 규정돼 있는데,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제각각이다. 그간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2897명이고, 장기이식건수는 4382건이었다.
또 중등도 이상의 여유증을 수술할 때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보상한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상 중등도 이상의 여유증에 대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인정돼 급여(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출) 항목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도 비급여라는 이유로 이 수술을 외모개선으로 간주해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신체적 원인에 따른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중이다. 금감원은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도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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