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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의혹 감리…바이오업계 “불똥 튈라”

등록 2018-12-11 18:41수정 2018-12-11 20:45

셀트리온에 판매권 판 돈 매출 처리
영업적자 탈출한 ‘분식 정황’ 포착돼
판권 값 뻥튀기·허위매출 의혹도
업체 “판권 매출 처리는 정당” 항변
업계 “삼바도 지나갔는데…파장 우려”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처리 위반 정황을 포착해 감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바이오 대표기업 셀트리온의 계열사까지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이자, 바이오업계는 업계 전반에 ‘불똥’이 튈까봐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중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시밀러 생산과 개발을 맡고,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외 유통·판매를 전담한다. 셀트리온은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국내 제품 독점판매권을 넘겼다. 그러다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며 218억원을 지급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5% 줄어 영업적자가 예상됐지만 이같은 판권 거래를 통해 위기를 넘겼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누리집에 글을 올려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보면, ‘무형자산 매각에 대한 차익을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확히 나와있다. 통상 국내 재무제표상에 분류된 매출액 항목으로 잡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앞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넘기고 받은 돈을 매출로 인식해 흑자 전환한 것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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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인식뿐 아니라 무형자산인 판매권 가격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형자산인 판권의 가격을 부풀려서 거래했다면, 이는 계열사를 부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부당 내부거래가 될 수 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내년도 재무제표 중점점검 대상 중 한 유형으로, 개발비·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적정성을 꼽으며 “평가할 때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해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현금흐름이 나빠졌고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팔리지 않은 재고를 팔린 것처럼 매출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쪽은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최근 5개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올해 업계의 기술수출 규모만 5조원이 넘었고 삼성바이오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봤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 문제로 업계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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