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쓴 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결제내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간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 국내외 카드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존 카드사 약관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보내게 돼 있었다. 표준약관은 또한 카드사가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지 않도록 했다.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게 했다.
표준약관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약관이 제정되기 전에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계속해서 무료로 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카드사들은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는 통상 한건당 10원 수준이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6~7원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간 보내는 메시지를 10억건으로만 잡아도, 30억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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