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납입하거나 더 낮은 수수료 등으로 상품을 갈아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우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연봉 1억2천만원 초과하면 3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금저축 포함 연간 7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율은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을 넘기면 13.2%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이 넘는 노동자가 2017년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미 700만원에 대해서 92만4천원(700만원×13.2%)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것 말고, 남은 300만원을 이월신청하면 추가로 39만6천원(300만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노동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자료: 금융감독원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은행 정기예금 등이 만기됐을 때,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으로 분류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만기연장보다는 물가상승률과 수수료 등을 고려해 운용상품 변경을 고려하면 좋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가입자는 운용 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고려해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옮겨도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뒤,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단,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간 이체는 가입자가 55살을 넘기고, 가입기간 5년 경과된 계좌의 전액이전으로 한정된다.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는 사업자별·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와 예시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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