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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내년부터 휴일에 ATM으로도 대출상환 가능

등록 2018-12-20 05:59수정 2018-12-20 17:25

내년부터 달라지는 은행서비스 편의
인터넷으로 금리인하 요구도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미리 고지받고
우대혜택 소멸 때도 메시지 등으로 안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이자를 아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4일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자는 이직 등으로 신용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와 약정할 때 각각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약정할 때만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약정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휴일에 자동화기기(ATM)을 이용해서 대출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고객이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자금이 있어도 상환할 방법이 없으면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원을 연리 3.6%로 갚을 때 명절 연휴 5일분 대출이자를 연휴 첫날에 즉시 상환하면 약 2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일부 은행에선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상환을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거래를 이용하기 곤란한 고령층 및 소외계층은 상환이 어려웠다. 이에 모든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물론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에이티엠 기기를 이용해서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 대출은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해 휴일상환이 어렵다.

아울러 내년 1월2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환하거나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열흘 전에 이를 안내받게 된다. 거래실적 등의 약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소멸할 때에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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