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도 은행처럼 연간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돼, 가계대출이 한층 깐깐해진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지급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시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7일 안내했다. 1월말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영업자는 기업은행에서 1조8천억원 규모의 2% 수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 1분기 중에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 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내년 1분기부터 현행 연간 7억원으로 제한된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이 15억원으로 확대된다. 4월부터 혁신적 금융사업자로 선정되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1월부터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누리집(sleepmoney.kinfa.or.kr)을 통해 지급 신청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아이에스에이 가입 기간이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분기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권에서도 디에스아르가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7월이면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 비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명세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현재 규정상 이메일이나 등기로 받을 수 있었다.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7월부터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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