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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최종구 “경제민주화법 조속히 입법”

등록 2018-12-31 14:29수정 2018-12-31 16:28

금융위원장 신년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이라며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가지 법안은 금융분야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특히 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물론 청와대와 여당도 소극적이라는 비판 속에서 올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 위원장은 이어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 등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감독원의 감독행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종전에 금융회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종합검사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에 대해 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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