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의료비를 중복가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을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95.7%는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는 것은 중복가입이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사를 통해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새로 생긴다.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만큼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아는 사람이 적어 실제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여행보험을 청약할 때 같은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도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안에 보험사가 약관 개정 등 업무절차를 개편하는 순서대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