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자본이 많지 않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맺을 때 업체는 자기자본금이 별도로 40억원 필요하다. 앞으로 이를 폐지해 투자일임업 기본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조처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로브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 펀드 설계를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하더라도 최종 확인, 체결 업무에는 운용 직원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펀드 투자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등을 마련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 업체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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