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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업 인가 잘개 쪼갠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 도입

등록 2019-01-16 19:19수정 2019-01-16 20:55

기존 금융업 인가 단위 무거워
소형 핀테크 업체 사실상 불가능
“금융혁신법 개정해 지속성장하도록”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소규모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세분화된 인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각종 인허가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란, 금융당국이 심사하는 은행업·보험업 등 자본금 규모와 덩치가 큰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업체들이 핵심 업무만 인가받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급결제 업무에 특화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현행대로라면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만 1천억원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다수지만 결제 업무를 하더라도 선불충전식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200만원 한도 제한 등이 걸려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위스와 미국에선 이미 소규모로 핀테크 라이센스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핀테크 기업들이 테스트 기간이 끝난 뒤 인허가를 받기에 현재 인허가 단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단위가 세분화되면,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일정 기간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결국 테스트가 끝나고 인가를 받아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사다리가 필요하다”며 “금융혁신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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