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문을 살짝 긁힌 정도로 자동차 보험으로 부품을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도색 등에 필요한 복원수리비만 받는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보상하는 중고차 값 하락분(시세하락손해)은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보상 기간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을 고친다고 21일 발표했다.
우선 차량 안전과 관련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에선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을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문 긁힘 정도로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 구체적인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뒤,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대해선 긁힘 등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만 인정했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을 줄여 보험료 0.4%포인트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부품교체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3단계로 차등해 보상을 수리비의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 이하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면, 출고 후 1년 이하(수리비 20%), 1~2년 이하(수리비 15%), 2~5년 이하(수리비 10%) 구간에 맞게 보상받게 된다.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중고차 시세)의 20%를 넘겨야 한다는 지급요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천만원인 출고한 지 6개월이 넘은 차의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을 때, 현행대로라면 225만원(1500만원×15%)을 보상받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300만원(1500만원 × 20%)을 받게 된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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