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들이 비상장·중소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가운데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우선 현재 2600여명 남짓 되는 개인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한다.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인 투자경험 요건을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10분의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손실감내능력은 소득 기준으로 개인 1억원(부부합산 1억5천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을 맞추면 된다. 현재는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1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또 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5개 전문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자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잔고가 5천만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완화된 요건을 바탕으로 추정한 개인 전문투자자수는 약 37만~39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도 연내 도입된다. 중기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사모발행 증권과 비상장 증권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등과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설립 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인력은 2명 이상으로 여타 금융사에 비해 문턱이 낮다. 건전성 규제도 따로 없다. 대신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고객을 일반투자자를 제외한 전문투자자로 제한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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