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 산정방식을 바꿔 7월부터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현재보다 약 0.27%포인트 낮아져,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를 내게 된다.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1~0.3%포인트 내려간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고객에게 세부적인 금리 산정 근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데, 대출자는 이 산정내역서를 바탕으로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긴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의 하나로 잔액기준 코픽스 산식을 바꿔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앞으로 이밖에도 수시 입출금 예금,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조달한 자금 비용까지 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런 단기자금은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실제로는 단기자금도 전체 대출 재원의 18.6%만큼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코픽스 산정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0.2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이 단기자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거의 없어, 전체 자금 조달 비용도 상대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잔액기준 코픽스는 1.99%다. 코픽스 종류는 은행이 매달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기준 코픽스’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단위가 커 변동성이 작은 잔액기준 코픽스를 산정할 때만 이런 단기자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낮아진 새 코픽스가 공시되면 은행 시중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합리적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높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는 새 코픽스가 바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땐 은행에서 상담해 중도상환 수수료 비용과 남은 기간 대출금리 인하분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이에 앞서 4월부터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폭은 담보대출은 평균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다. 신규·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올해 1분기 안에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담보·신용도 등이 기재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게 된다. 내역서엔 카드실적 등에 따른 가산금리, 지점마다 달리 정하는 전결금리 등도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이를 바탕으로 은행 지점별로 비교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인상이나 신용도가 올라갔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은행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고친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산정을 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제재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위반하면 건당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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