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설 연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12조7200억원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2월 2~6일)에 돌아와도, 별도의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7일에 상환해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9조3500억원을 공급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지난 4일부터 2월20일까지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3700억원 규모로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6700억원, 만기연장은 2조7000억원이다. 수출중소기업이면 보증료를 0.2~0.3%포인트 깎아준다.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창업중소기업에도 보증료를 최대 0.7%포인트 우대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전통시장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에 점포당 1천만원씩 전체 2억원 이내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6개월에, 금리는 최대 4.5%(평균 3.1%)다. 2월1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설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고객은 별도의 부담 없이 대출을 조기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연휴 다음 날인 2월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간 예금 만기가 있다면 7일에 설 연휴 이자분까지 합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사전에 요청한다면 1일에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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