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격이 예탁금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7월 개설된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상장 자금 조달 창구 및 회수가 주된 역할이지만, 유동성이 작아 거래 부진 등으로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코스닥 직상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코넥스 상장에 대한 유인도 줄었다.
정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상장 후 3년까지 가능하고, 한도는 연간 15억원이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한정해 허용했다. 그러다보니 자금조달을 위해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이 다시 시장 밖으로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앞으로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코넥스 기업에는 허용된다. 소액공모제도는 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코넥스기업은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자금조달규모를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감독당국 신고의무,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을 늘리는 차원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 기준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급 차원에선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엔 상장한 뒤 1년이 지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 지분을 5% 이상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한다.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도 간소화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이전상장 기업 등은 상장심사할 때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신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공시 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기업이 풍문, 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